[단독]'불법촬영 인정' 더필름, 1심 선고 불복 '항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4.23 07:00 / 조회 :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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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문화콘서트 난장' 화면캡쳐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더필름(본명 황경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필름은 지난 21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하세용)은 지난 16일 더필름에 대해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주문했다.

실형이 선고된 더필름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이에 앞서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라며 "다시 회복하고 싶고 아내와 아버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더필름은 지난 2020년 7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서울 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를 받았다. 더필름은 2020년 초까지 몰래카메라 장치를 이용해 성관계를 포함해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2020년 6월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입건 당시 피해자는 3명이었으며 피해자는 더필름이 사과하지 않고 합의 의사를 타진해 거절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후 더필름은 지난 3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더필름은 영상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만 영상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변호사는 더필름이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찍은 영상을 추가 확보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대리해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배근조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현재 피해 여성은 4명이고 추가 피해자가 1명 더 나와서 총 피해자는 5명이며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에서 본인 확인이 된 사람은 2명이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영상을 확인해보니 더필름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때 비디오방이나 멀티방 등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녹음실에서도 찍힌 영상도 확인했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나왔다.이 영상들을 구글 클라우드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더필름은 가수이자 작사가, 싱어송라이터이며 인디 발라드 신에서 다수의 곡들을 발표, 활동해왔다. 특히 유명 음악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며 이름을 알리고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여러 가수들에게 곡을 주며 작곡가로서 활동 폭을 먼저 넓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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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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