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니 유튜브 촬영이 방역수칙 위반?..서울시 "적용 예외 해당"-파주시 "위반 아냐, 결론"[★FOCUS]

"엔터社 사업목적 운영 채널용 연예인 유튜브 촬영 '5인 금지' 적용 예외"

문완식 기자 / 입력 : 2021.04.23 11:27 / 조회 : 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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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 제니(BLACKPINK JENNIE)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걸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멤버 제니(JENNIE)가 최근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니는 최근 SNS에 "나들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 이 중 한 장의 사진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사진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각자 손에 들고 손을 한 데 모으고 있었다. 사진에는 손만 등장했지만 아이스크림 갯수로 7명의 사람이 모여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고 이는 곧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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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이 해당 논란에 대해 유튜브 촬영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적모임'이 아니어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었다는 걸로 논란은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방역수칙 관련 지난 2월 초 서울시 응답소에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5인 미만의 환경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니의 유튜브 촬영은 사적모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7명이 모였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다"라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다시금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시 회신이라고 공개된 내용은 실제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사례로 공개돼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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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는 이번 논란과 관련 "영상 콘텐츠 촬영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보도됐듯 논란의 원인이 됐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댄서들로 알려졌다. 영상 콘텐츠 촬영을 위해 방문한 수목원 예약자는 제니나 댄서 중 누군가가 아닌 'YG엔터테인먼트'였다고 한다.

결국 제니는 영상 콘텐츠 촬영을 위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장소 대여를 예약한 수목원에 방문했고, 그 중간에 아이스크림을 든 7명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다시 서울시 응답소 사례에 나온대로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연예인의 영상 콘텐츠 촬영이 곧 유튜브 촬영을 의미하는 건지 되묻고 싶다. 영상 콘텐츠는 대상이고 유튜브는 이러한 영상 콘텐츠의 매개체일 뿐이다. 설사 제니가 유튜브 촬영을 위해 YG엔터테인먼트가 장소 대여를 예약한 수목원에 방문해 댄서들과 촬영을 진행했다고 해도 이를 '사적모임'으로 보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일까.

서울시가 밝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FAQ'를 보면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에 대해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이라고 나와있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에는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인 모임, 행사'는 적용 제외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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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가 수목원에 가서 댄서들과 유튜브 촬영을 했다 한들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은 아니었을 거다. 굳이 제니가 아니더라도 어떤 아이돌이나 가수가 댄서들과 수목원에 가서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유튜브 촬영을 할까. 'YG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예약이 진행됐다는 것은 제니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으로서 영상 콘텐츠 촬영이든 유튜브 촬영이든 진행했다는 얘기다.

코스닥 등록사 YG엔터테인먼트에게 있어 글로벌 톱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의 영상 콘텐츠 촬영이든 유튜브 촬영이든 행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이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이니 연예기획사 매출 구조에서 연예인 영상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제니의 수목원 영상 콘텐츠 촬영을 유튜브 촬영이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간과한게 하나 있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유튜브 촬영 관련 지난 3월 초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홈페이지 내 첫 화면 상단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안내 하단 첨부 자료 Q&A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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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안내 첨부 자료 Q&A


여기에는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라는 물음에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느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응답소에 지난 2월 해당 유튜브 촬영 민원 사례를 게시했던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에 재차 확인했다.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사안에 따른 개별적 판단에 대해 23일 스타뉴스에 "유튜브 촬영 관련 '5인 이상 사적 모음 금지' 부분에 대해 사업이나 생업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유튜브 촬영과 관련한 방역수칙 적용에 대해 시·도에서 중수본에 질의가 많았고, 이에 대해 중수본에서 사업/생업인 유튜브 촬영과 사적 취미 활동을 위한 유튜브 촬영을 구분해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힌 것"이라며 "연예인의 유튜브 촬영도 취미 목적의 개인 채널을 위한 촬영은 '5인 이상이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지만 소속사가 사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을 위한 촬영은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니가 영상 콘텐츠를 촬영한 수목원이 자리한 파주시는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이 접수된 것과 관련, 조사 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파주시는 YG엔터테인먼트가 수목원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으며, 사적모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마스크 미착용 인증샷에 대해서는 수목원 입장 후 마스크를 벗었는지 여부가 CCTV에 찍히지 않아 최종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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