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가협회, 영진위 사무국장 재신임 유감...성명서 [전문]

김미화 기자 / 입력 : 2021.04.21 18:41 / 조회 :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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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 영화제작가협회가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재신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21일 영화제작가협회는 "영화진흥위원회는 공금횡령 전력을 지닌 김정석 새 사무국장에 대한 신임을 재천명했다. 외부위원 2인을 위촉하여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관해 관련자(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김정석씨가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라며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접한 후 지난 15일 몇몇 영화단체의 대표들과 더불어 회계전문가와 함께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실관계확인보고서'를 공유했다. 전북독립영화협회 전 이사장이 영화진흥위원회와 씨네21에 제공한 두 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금 집행에 관해 현장 PD가 보내온 자료 등도 검토하고 의논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이 과정에서 김정석씨의 과거 횡령을 포함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그의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임용과 신임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전에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 조사절차를 밟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불법이고 그 사용내역도 고약한 명백한 횡령 사건을 놓고 '국고횡령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한 판단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라며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은 연간 1000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자금집행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인사의 사무국장으로서의 공적 자금 집행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김정석 사무국장 재신임 결정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영화진흥위원, 감사, 직원들은 국고횡령만 아니라면 공금횡령을 했던 자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리 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태를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영화제작가협회 입장 전문

"우리는 묻는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공금횡령 전력을 지닌 김정석 새 사무국장에 대한 신임을 재천명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위원 2인을 위촉하여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관해 관련자(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며 김정석씨가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접한 후 지난 15일 몇몇 영화단체의 대표들과 더불어 회계전문가와 함께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실관계확인보고서'를 공유했다. 전북독립영화협회 전 이사장이 영화진흥위원회와 씨네21에 제공한 두 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금 집행에 관해 현장 PD가 보내온 자료 등도 검토하고 의논하였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이 과정에서 김정석씨의 과거 횡령을 포함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그의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임용과 신임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전에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 조사절차를 밟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불법이고 그 사용내역도 고약한 명백한 횡령 사건을 놓고 '국고횡령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한 판단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은 연간 1000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자금집행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인사의 사무국장으로서의 공적 자금 집행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김정석 사무국장 재신임 결정은 심히 유감이다.

우리는 이제 묻는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영화진흥위원, 감사, 직원들은 국고횡령만 아니라면 공금횡령을 했던 자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리 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태를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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