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아이돌학교' 제작진, 증인신문 철회..이의 제기無

서울중앙지법=윤성열 기자 / 입력 : 2021.03.25 15:57 / 조회 :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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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엠넷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로 법정에 선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증인 신문이 철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2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학교' 김모CP와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로 지난해 11월 첫 공판이 열린 지 4개월만에 진행됐다. 교체된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예정된 상호 간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양측 동의하에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도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서증 조사를 진행한 뒤 예정했던 시간보다 일찍 공판을 마무리했다. 김CP와 김 국장 측도 서증 조사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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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CP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재판부는 오는 4월 26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김PD는 투표 조작 등으로 시청자에게 피해를 미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업무 방해와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PD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고 했다. 김 국장측은 "김CP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죄가 인정된다면 방조죄 정도"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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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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