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 “증거 법정서 기성용에게 전달, 피해자에게 소송 제기해달라”

스포탈코리아 제공 / 입력 : 2021.03.01 23:48 / 조회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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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기성용(32, FC서울)의 성폭력 가해 의혹이 법정 싸움이 될 전망이다.

초등학생 시절 기성용에게 구강 성교로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C, D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1일 밤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재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격화되어 절제되지 않는 언어가 오고 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와 같은 상황은 본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축구,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용에게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 해주실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금전배상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바랐던 것은 기성용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였다”고 한 뒤 “기성용은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면부인하며,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거듭하여 밝혔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피해자들은 본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께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본 사안의 실체 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갖고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는 법정(및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선수 측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뒤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기성용 선수나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바,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전북 현대전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확실하게 말하는데 나와는 무관한이 일이다. 그런 행위 절대 한 적이 없다. 피해자 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도 않았다. 입에 담기 불쾌할 정도인 상황이다"라고 한 뒤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고 증거에 대해 해명하면 될 일이다. 증거를 얘기하지 않고 딴 소리를 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끝까지 가서 누가 과연 거짓말을 하는지 밝힐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스포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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