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JBJ95 소속사 대표, 또 피소..수개월째 직원 임금체불 혐의

공미나 기자 / 입력 : 2021.02.26 10:29 / 조회 : 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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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BJ95 켄타, 상균이 28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네 번째 미니앨범 ‘JASMIN'(자스민) 발매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그룹 JBJ95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대표 박 모씨가 전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피소됐다. 앞서 박 씨는 JBJ95의 한일 팬미팅 제작 대금을 미지급해 공연제작사로부터 피소된 바 있다.

25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스타로드 전 직원 A, B씨는 지난 19일 서대문경찰서에 박 씨를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A씨 임금 7개월여 분, B씨 임금 6개월여 분을 미지급했다. 또한 이들의 퇴직금과 사비로 지출한 경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두 사람 외에도 직원 C씨의 임금도 수개월 체불한 것도 적시됐다.

◆ "공연 매출 제작비 2배..적자는 거짓" vs "제반 비용 계산하면 이익 거의 없어"

A씨와 B씨는 스타뉴스에 "스타로드 측이 회사에 매출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급여를 준다고 했지만, 정산 시기가 가까워지면 항상 어떠한 이유 때문에 돈이 없다며 월급 지급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A씨는 B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로드 측에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스타로드는 그해 12월 19일과 12월 27일 열린 한일 팬미팅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박 씨는 팬미팅 진행에 급급한 나머지 '급여 미지급 관련해 팬미팅 이후 티켓정산 및 굿즈정산이 되는 즉시 직원에게 급여를 가장 먼저 전액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썼다고 한다.

스타로드 측은 앞서 공연 제작비 미지급과 관련 "공연 수익이 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로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이는 거짓"이라며 "당시 제작비 두 배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굿즈는 선주문 후제작으로 진행해 적자가 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스타로드 측은 공연 매출에 대해 "제작비보다 소액 이익이 남았지만, 제반 비용까지 계산하면 이익이 거의 없었다"고 반박, 주장했다.

◆ "코로나19는 핑계..애초에 돈 줄 마음 없었을 것" vs "예상 수익 나지 않아 급여 챙겨 주지 못해"

A씨와 B씨는 "박 씨가 애당초 직원들과 공연제작사에게 돈을 지급할 마음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소속사에서는 앞서 공연제작비 미지급 관련 코로나19 사유로 반박을 했지만,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다. 공연제작사와의 계약서 조항 안에 '매출 발생하면 최우선으로 공연제작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장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박 씨가 이번 공연을 담보로 하는 채무를 발생시켰고, 이 때문에 직원과 멤버들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씨를 고소한 공연제작사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박 씨는 현재 A씨와 B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두 사람은 박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신하지 않았고,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을 촬영해 보냈지만, 이를 수신하고도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A씨와 B씨는 밝혔다.

A씨는 "직원들도, 멤버들도 모두 열심히 하려 했는데 많은 피해를 봤다.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후 임금체불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 임금체불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공연이나 행사를 해야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직원들이 공연 직전 퇴사를 요구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연콘서트로 수익이 많이 날 거라는 보고를 받고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급여를 챙겨주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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