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故구하라 친부도 친모 양육비 소송 이겼다..法 일부승소 판결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2.27 10:00 / 조회 : 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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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고 구하라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친부의 손을 들어줬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지난 2월 초 고 구하라 친부 구씨가 친모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구씨는 앞서 자신의 아들이자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 소송을 준비했으며 소장은 2020년 7월 접수된 이후 여러 차례 심문기일을 거쳤다.

이번 재판은 구씨가 송씨의 과거 양육비와 관련한 청구 소송으로 진행됐다. 구씨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했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이와 함께 구호인 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구호인 씨 역시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로부터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받고 법원으로부터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고 유산을 6:4의 비율로 분할하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에 대해 구호인 담당 법률대리인은 "한 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라며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 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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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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