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 허용..직계가족 범위는?

박소영 기자 / 입력 : 2021.02.13 18:27 / 조회 :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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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가 13일 핵심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의 범위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된다.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와 손주 등은 직계비속이다.

이때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13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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