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팀 입단" 7900만원 가로챈 전직 프로축구 선수 징역 1년6월 선고

신화섭 기자 / 입력 : 2021.02.08 14:16 / 조회 :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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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뉴시스
유럽 축구팀에 입단시켜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축구 선수 A(41)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2017년 당시 고교 1학년인 축구 선수의 아버지인 B씨에게 '아들의 유럽 축구팀 입단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79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아들은 고교 자퇴 후 크로아티아로 출국했다가 한 달 만에 귀국했고, 현재는 선수 생활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축구 유망주의 꿈인 유럽 축구팀 입단을 미끼로 그 부친인 피해자로부터 79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프로축구 에이전트 소속 프리랜서 직원으로 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라며 "B씨의 아들은 실제 프로축구팀에 소속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사라져버려 입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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