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아이언 前여친, 비보 직후 니콜 키드먼 '해방' 저격 SNS?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1.26 08:37 / 조회 : 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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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언 /사진=임성균 기자


래퍼 아이언(29, 정헌철)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진 가운데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게시물에 대한 갑론을박도 더해지고 있다.

아이언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모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이후 인근 경비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아이언의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후 유족과 협의해 부검 실시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인이 지난 2020년 12월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던 미성년자 폭행 사건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비보가 전해진 당일 고인의 여자친구로 알려졌던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게시글이 시선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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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언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A씨는 당시 별다른 멘트 없이 기뻐하고 있는 할리우드 배우 니콜 키드먼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2001년 파파라치에 의해 촬영된 니콜 키드먼의 모습이며 톰 크루즈와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고 밖을 나온 니콜 키드먼의 모습이라는 것.

특히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것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해방, 자유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A씨가 이 사진을 게재한 이유가 폭행 피해자로서 고인의 사망에 대해 자신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A씨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게시글은 26일 현재 비공개로 전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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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언 전 여자친구 A씨 인스타그램 메인 화면


아이언은 2016년 9월 A씨와의 결별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언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뒤 "네가 찌른 것이라 경찰에 말하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아이언은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아이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A씨의 주장이었다"라고 오히려 반박하고 "A씨의 문제점은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는 점"이라고 밝히며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또한 아이언은 "내가 했던 행동은 폭행이 아니라 A시의 폭력 과정에 일어났던 정당방위였다"라고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이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아이언을 향한 공분과 함께 A씨를 향한 비난도 더해졌었다. 특히 아이언의 이 주장에 의해 'A씨가 꽃뱀이 아니냐'는 주장까지도 나왔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아이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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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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