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에서 생환, 정종선 전 고등연맹회장

채준 기자 / 입력 : 2021.01.21 18:59 / 조회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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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정종선(55) 전 고등연맹회장은 추잡한 죄목으로 긴급 구속됐다.


정종선 전 회장은 당시 가족들에게 짧게 말을 건냈다.

“지하 2층, 3층, 아니 지옥에 나를 파묻어도 뚫고 올라와 살아날 것이다. 나는 죄가 없다.” 가족에게 하는 말이자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21일 법원은 정종선 전 회장이 죄가 없을 만천하에 알렸다. 정회장은 약속처럼 지옥에서 생환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점인 업무상횡령, 유사강간, 추행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횡령으로 의심한 자금은 대부분 축구부에 쓰였음을 확인했고 유사강간과 추행에 관한 혐의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을 들어 무죄로 인정했다. 사실상 완벽한 정 전 회장의 승리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한 차례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으로 제한된 액수를 넘는 금액을 성과급 명목으로 수령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여자분 얼굴도 모른다. 처음에는 돈 얘기를하다 안 되니 특례 입학, 횡령, 갑질로 하다가 갑자기 성추행이 나온거다. 기획이 된 것 같은 인상도 받았다"고 말한 뒤 "그동안 나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못 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내가 받은 것은 성과급이며 계약서에 명시 돼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연말에 받는 보너스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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