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노조 입김에 부당 해임? 허위사실, 법적 대응"[공식]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1.01.21 17:13 / 조회 :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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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김명중 사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BS가 부사장 부당 해임 논란에 "허위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천지일보는 EBS 김명중 사장이 고교 후배 A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으며, 이 주장을 바탕으로 노조가 사장에게 입김을 넣어 부서장을 교체하고 부사장을 해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EBS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천지일보가 보도한 A씨의 주장은 이미 A씨가 본인의 정년퇴임식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등 허위사실임을 밝힌 바 있다"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관의 명예와 신용, 이미지를 실추시킨 A씨와 유포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기소돼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고교 동문이 모인 SNS 단체 대화창을 통해 김 사장을 음해 및 비방하는 다수의 글을 작성했으나, 이미 2019년 4월 17일 동 대화방에 해당 음해 및 비방행위에 대해 본인의 잘못임을 명백하게 밝히며 사과의 글을 올린 바 있다"고 전했다.

언급된 부사장, 부서장 인사는 EBS경영악화 및 재정악화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며, 이는 사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EBS는 "노조압박이라는 천지일보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노조와 인사권 문제를 거론한 바 없다"고 했다.

EBS 입장 전문

-천지일보가 보도한 A씨의 주장은 이미 A씨가 본인의 정년퇴임식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등 허위사실임을 밝힌 바 있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관의 명예와 신용, 이미지를 실추시킨 A씨와 유포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기소되어 재판이 곧 열릴 예정임.

-A씨는 고교 동문이 모인 SNS 단체 대화창을 통해 김 사장을 음해 및 비방하는 다수의 글을 작성했으나, 이미 2019년 4월 17일 동 대화방에 해당 음해 및 비방행위에 대해 본인의 잘못임을 명백하게 밝히며 사과의 글을 올린 바 있음.

-언급된 부사장, 부서장 인사는 EBS경영악화 및 재정악화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사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임. 노조압박이라는 천지일보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노조와 인사권 문제를 거론한 바 없음.

-이와 관련해 전임 부사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사장 해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전임 부서장의 일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각 각하 및 기각되어, 이를 통해 EBS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하였음. 이후 전임 부사장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EBS는 이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음.

-EBS는 해당 내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의혹성 보도를 통해 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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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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