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탈세혐의 집행유예 4년..횡령은 무죄[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1.19 19:23 / 조회 : 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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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사진=이정호 기자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장근석 모친 전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전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에게는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조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를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라며 "전씨의 사업경험, 세무조사경험에 비춰볼 때 조세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가 보관하던 법인 돈이 전부 트리제이컴퍼니 계좌로 돌아간점, 전씨가 법인 돈을 소비한 증거가 부족한 점, 당시 환율변동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전씨의 범행 규모가 큰 점, 세무조사 후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는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전씨기 현재 포탈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을 홍콩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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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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