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임슬옹,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1.18 16:01 / 조회 : 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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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임슬옹 /사진=임성균 기자


야간운전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임슬옹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일컫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호)는 지난 2020년 11월 임슬옹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

검찰은 임슬옹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임슬옹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 은평구 수색로 DMC역 삼거리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빗길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임슬옹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았고 결국 이 사고로 A씨가 세상을 떠났다. (스타뉴스 8월 4일자 보도 [단독]임슬옹 빗길 교통사고..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충격'[★NEWSing] 참조)


직후 임슬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으며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슬옹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도 공식입장을 통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임슬옹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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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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