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경고 취소 확신' 바르사, 13년 전 라모스 사례가 결정적

스포탈코리아 제공 / 입력 : 2020.12.01 09:06 / 조회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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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한재현 기자=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자신의 우상인 디에고 마라도나를 추모하는 세리머니를 펼쳤지만 돌아온 건 징계였다. 그의 소속팀 바르사는 바로 항소했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메시는 오사수나전에서 득점 이후 마라도나가 뉴웰스 보이스 시절 입었던 유니폼을 입고 세레머니를 펼쳤다. 결국, 경고와 함께 벌금 3,000유로(약 4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바르사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라고 전했다.

메시는 단순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마라도나를 추모했을 뿐 이지만, 스페인 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상의 탈의 및 타 유니폼 세리머니 금지 규정에 따라 메시를 징계했다.

바르사는 항소가 들어간 동시에 징계 취소를 확신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라모스는 지난 2007년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세비야 시절 동료 안토니오 푸에르타 사진이 새겨진 옷을 입고 세리머니를 펼쳤다. 그 역시 징계를 받았지만, 단순한 추모로 인해 철회된 적이 있었다. 바르사는 이 사례를 통해 메시의 징계를 뒤집으려 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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