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1주기 이후..친모 소송 심문종결 "연내 판결"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11.28 13:04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공동취재단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도 1년이 지난 가운데 고인의 가족들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문을 마치고 재판부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이후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은 지난 11월 24일 고인의 1주기를 맞이했다.


고인은 17세 때 연예계에 데뷔,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카라 멤버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악플과 남자친구와의 리벤지 포르노 이슈 등 충격적인 송사 등이 공개되며 놀라움을 전했고 어린 시절 자신을 떠난 생모와의 상속을 둘러싼 법적 갈등을 시작해야 했다. 특히 구하라의 당시 극단적 선택은 앞서 고인의 절친으로 잘 알려진 고 설리와 함께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를 더욱 키우기도 했다.

여기에 '구하라법'도 하나의 화두가 됐다. 구하라 생모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에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등장하며 자신의 재산을 챙기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여론은 공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지난 2월 고인의 생모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 구씨의 아버지 역시 송씨를 상대로 지난 7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2개의 소송은 현재 양측의 입장이 재판부에 전달돼 심문기일을 모두 마쳤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때는 고인을 제외한 직계 가족 3명 모두가 재판에 참석해 3자 대면을 하기도 했고, 이에 앞서 카라 동료 강지영의 아버지와 구하라 친고모, 구하라의 친구 등이 증인으로 출석, 여러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심문은 모두 마쳤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미뤄지지 않는 한 늦어도 올해 안에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과연 재판부가 이번 소송의 결론을 어떻게 낼 지 주목된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