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군사재판 코로나19 여파 연기 "12월 10일 이후 재개"[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11.24 11:09 / 조회 :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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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사진=김창현 기자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4번째 군사재판이 코로나19 확산 여파 우려 등으로 다시 연기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현 코로나19 상황 관련 육군군사법원 지침을 고려해 오는 26일 예정됐던 승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연기한다"라고 밝혔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에 더해 "이는 24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모든 재판 연기 등을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전하고 "재판은 오는 12월 10일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9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승리는 지난 9월 16일과 10월 14일에 이어 이번 3번째 공판기일에도 군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변호인 2명을 대동하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승리는 별다른 언급 없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을 들었다.

이날 증인신문에 참석한 승리의 오랜 친구이자 아레나 클럽 MD로 일했던 김모씨는 승리의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김씨는 오히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여러 정황을 언급하고 "정황과 관련된 일들도 유인석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진술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6월 검찰에 넘겨진 이후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승리가 3월 철원 6사단으로 입대하면서 사건은 군사재판으로 이관됐다.

버닝썬 클럽 사태 이후 현재 군인 신분인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승리는 앞서 2차례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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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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