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국민께 사과..방안 마련할 것"[전문]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10.30 20:47 / 조회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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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MBN 측은 30일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진 뒤 입장문을 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BN 측은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며 "MBN은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MBN의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 날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2014년과 2017년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다음은 MBN이 내놓은 입장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매일방송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MBN은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MBN은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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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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