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나 했지만.." 양현석, '상습' 아닌 '단순도박'으로 기소된 까닭은

공미나 기자 / 입력 : 2020.10.30 11:43 / 조회 :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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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억대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두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단순도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았다. 24회에 걸쳐 약 4억에 가까운 금액의 도박을 했지만 혐의가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도박이 적용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28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외 3인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YG계열사 김 모씨와 이 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 사업가 금 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도박 횟수, 도금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천460달러(약 3억8천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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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억대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두번째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상습 도박 혐의와 관련 재판부와 검찰의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찰에 "단순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으냐. 이게 다 도박과 관련된 증거들이냐"며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 이 정도의 증거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단순도박으로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당시 검찰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검찰이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상습도박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검찰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양현석 등 피고인 3인은 24회에 걸쳐 4억 여 원의 도박을, 임모 피고인은 2억 4천만원 여의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도금 액수는 24회를 모두 합친 것"이라며 회당 도박 금액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방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하지 않았고, 라스베이거스 방문 목적이 도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단순도박죄로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들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한 금액은 회당 1000~2000달러, 한화 100만~200만원에 불과하다"고 검찰 측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또 변호인은 "애초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익명의 제보자와 특정 방송으로 시작됐다"며 "피고인이 이승현(승리)과 공모해 위장기업인 YG 해외법인에 성매매 알선 등의 불법행위로 거짓 수익금을 입금해 미국에서 달러로 수십억을 인출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변론했다.

양 전 대표 등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7일 오전 열린다. 재판부와 검찰의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양 전 대표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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