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유인석·정준영 군사법원 3자대면..어떤 말할까?[★FOCUS]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10.25 09:30 / 조회 :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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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승리, 유인석, 정준영 /사진=스타뉴스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동업자로도 잘 알려졌던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여기에 '몰카 파문'의 주인공 정준영의 '군사법원 3자대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승리는 지난 9월 16일에 이어 지난 14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버닝썬 클럽 사태 이후 현재 군인 신분인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이며 승리는 이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한 상태다. 승리는 2번째 공판에서도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승리는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했으며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유인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점 역시 시선을 모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검찰의 증인 신청이었다. 인원 수만 20명이 넘는 가운데 이 중에는 승리의 유리홀딩스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유인석 전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도 포함됐다.

인원 수가 많은 데다 혐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상 재판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해 "장기간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라고 인정했다.


일단 오는 11월 12일에는 유인석과 정준영 등이 포함된 9명만 먼저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인석과 정준영 모두 각자 자신의 여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유인석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의 피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아직 유리홀딩스 관련 혐의 변론이 끝나지 않아 선고공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유인석은 재판에 참석해서 횡령과 성매매 알선은 인정하면서도 양형 참작 및 사실관계 법리 검토 등의 근거를 달았다.

정준영의 경우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최종 실형 선고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정준영은 이번 승리 재판과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럴 동기가 없다"라고 말했고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며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지만 유포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도박을 목적으로 라스베이거스에 가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함께 단순 도박임을 강조하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밝혔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도 꼽혔던 이들 3명의 군사재판에서의 3자 대면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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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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