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김형준 성폭행 주장 고소女 징역 8월 '실형'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9.29 12:03 / 조회 : 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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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형준 SNS


아이돌그룹 SS501 멤버 김형준(33)이 성폭행 무고 및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


29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김형준을 무고 및 명예훼손한 여성 A씨는 지난 2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형준은 지난 2019년 3월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모두를 충격에 빠트리게 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일하던 바에서 김형준을 만났으며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김형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형준을 고소했다.

하지만 김형준은 오히려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력하게 대응했고 결국 2019년 6월 경찰이 김형준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어 재판까지 간 끝에 김형준을 고소한 A씨는 결국 재판부로부터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형준 소속사 SDKB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스타뉴스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밝히고 "이번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향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형준은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지만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적지 않은 피해를 봐야 했다.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김형준은 군 전역 이후 연예계 컴백과 월드투어 준비를 앞두고 있었고 이로 인해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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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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