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김성면, 사기 혐의 피소→"기망 당한 피해자" 부인[종합]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09.28 21:26 / 조회 :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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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김성면 /사진제공=수염컴퍼니


가수 K2 김성면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김성면 측은 "김성면도 투자 유치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라며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28일 김성면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투자금을 편취당했다며 김성면과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K2 김성면이 15년 만에 발매한 싱글앨범 '외치다'의 뮤직비디오 제작비, 매체 홍보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수익금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성면은 "자신도 A씨의 투자 유치자인 B씨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성면은 2016년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가 3년 만에 연락이 와 싱글 앨범을 준비 중이던 지난해 5~6월께 "주변에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니 소개해줄 수 있다"며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B씨의 주도로 A씨와의 투자 계약이 성사됐다는 것.

B씨는 김성면의 방송 출연 및 공연, 광고 등 마케팅과 매체 및 쇼케이스 등의 홍보 총괄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면 측은 "음원수익과 출연료, 광고수익을 김성면과 A씨, B씨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이었고, 투자금은 모두 B씨의 계좌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성면 측은 그해 10월 싱글앨범 '외치다' 발매 및 기자간담회 진행 이후 B씨가 "수익금 수령을 A씨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밝혀 A씨와 B씨의 수익금을 모두 B씨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수익금 수령을 B씨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성면 측은 "김성면이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나, 투자금을 관리하며 마케팅 및 언론홍보 등을 담당하던 B씨가 투자금을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고, 마케팅 활동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익금 수령도 A씨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김성면을 기망해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연락처를 바꾸고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면은 언더그라운드에서 보컬로 활동하다 지난 1992년 밴드 피노키오에서 '사랑과 우정 사이'를 부르며 인기를 모았다. 김성면은 이후 1994년 K2를 결성해 '슬프도록 아름다운', '잃어버린 너', '유리의 성', '소유하지 않은 사랑' 등의 히트곡들을 남겼다. 최근에는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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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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