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FA 보상 대상 확대... 전년 보수 31~50위도 추가

김동영 기자 / 입력 : 2020.09.28 15:41 / 조회 :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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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로고.
남자프로농구 FA 보상 제도의 대상이 확대된다.


KBL은 28일 제26기 정기총회 및 제26기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2021시즌 대회운영요강, FA 보상제도, 신인 선수상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 30위 이내에서 50위까지 확대

FA 보상 제도는 종전 전년 보수 30위 이내 선수에 한해 시행된 것에 대상을 확대해 전년 보수 31~40위까지 전년 보수의 100%, 41~50위까지 전년 보수의 50%로 보상 기준을 추가했다. 30위 이내의 선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보상선수와 전년보수 50% 혹은 전년보수 200%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21~2022시즌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캡 제도와 관련해서는 샐러리캡 초과기금 부과 기준을 정했다. 초과 구간이 샐러리캡 10% 이하 시 초과금의 30%, 샐러리캡의 10~20% 사이일 경우 초과금의 40%, 샐러리캡의 20%를 초과할 시 초과금의 50%를 납부하기로 했다. 초과 기금은 유소년 농구 발전 기금으로 사용된다.


◇ 2년차도 신인 선수상 후보 가능

정규경기 신인 선수상 기준도 변경된다. 종전 해당 시즌 등록 신인 선수에서 약정기간 포함 2년차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하되 해당 시즌 출전 가능 경기 1/2 이상(단, 등록시즌 1/2 이상 출전 시 차기 시즌 제외) 출전해야 한다. 해외 리그 경력자의 경우 국적을 미보유한 선수(아시아쿼터제)는 프로 경력 1시즌 이하(단, 1/2미만 출전)로 제한하며 국적 선수는 국내 신인 드래프트 선발 선수에 한해 신인 선수상 자격이 가능하다.

올 시즌 처음으로 시행된 아시아쿼터제와 관련해 재계약은 FA 자율 협상 기간(15일) 중 원 소속구단과 우선협상으로 진행되며 재계약 금액은 샐러리캡 내 구단 자율이다. 타 구단에서 영입할 시 FA 영입 의향서 제출 기간 중 영입의향서를 제출 하면 된다.

◇ 코로나로 50% 미만 진행시 PO 취소

또한 외국선수 교체 횟수 소진과 관련해 교체 횟수 제외 적용 사항은 현행 외국 선수 등록 마감일 전 선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 약물/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선수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될 시 이외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리그가 중단된 기간 내 선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가 추가됐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불가항력에 의한 리그 일정 변동 시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순위 결정은 정규경기 3R(50%) 이상 진행 시 순위 결정(대회운영요강 순위 결정 방식)이 이뤄지고 플레이오프가 진행된다. 단, 3R(50%) 미만 진행 시 취소 시점 기준 순위를 적용(공동 순위 발생 가능)하되 플레이오프는 개최하지 않는다.

KBL은 이외에도 2020~2021시즌 대회운영요강 및 경기규칙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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