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인석 성매매알선·횡령 혐의 오늘(28일)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9.28 07:59 / 조회 :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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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사진=김창현 기자


법원이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함께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28일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유인석 전 대표는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으며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모 골프장에서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50)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인석 전 대표는 이후 지난 8월 24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그동안 많은 걸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 세상을 너무 몰랐던 제가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유인석 전 대표 측 변호인도 "사건 발생 이후 보도와 댓글로 피고인과 배우자(박한별)도 비난 대상이 됐고, 현재까지 가족이 함께 외출도 못 하고 있다. 사실상 피고인이 창살 없는 감옥에 오랜 기간 살고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군 복무 중인 승리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승리는 앞서 군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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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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