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실형 확정까지 1년6개월[종합2보]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9.24 17:45 / 조회 :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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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2019년 3월 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몰카 파문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실형이 대법원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사건에 더해 이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등장까지 이들이 행했던 범죄는 매우 추악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 대해 징역 5년, 최종훈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합동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점과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의 강제추행을 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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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정준영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지인 등이 포함돼 있던 단체대화방에 11차례 공유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것도 드러나며 재판 도중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이 모든 사건은 지난 2018년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여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2019년 3월 불거지며 사태를 키웠다. 이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돼서야 이들의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이와는 별개로 정준영은 2016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인해 정준영은 억울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건을 조사했던 담당 경찰이 사건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공분은 더욱 커졌고 다시금 이들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과 경각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1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2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이미 사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2심에서 감형됐다. 이유는 피해자와의 일부 합의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정준영은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최종훈은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정준영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사실적인 측면에서 행위 자체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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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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