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노출 공개한 영화 감독, 2000만원 배상..원고 일부 승소

김미화 기자 / 입력 : 2020.09.23 18:43 / 조회 : 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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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 사진=김창현 기자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39)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영화감독 이수성(45)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4월17일 이수성 감독과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전 곽현화는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요구가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촬영이 시작되고 이수성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니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며 곽현화를 설득했고, 결국 곽현화는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과 함께 편집본을 확인한 뒤 가슴 노출 장면을 꼭 빼달라고 얘기했고, 가슴 노출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2012년 10월 극장에서 상영되고 IPTV 등에 반포됐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이후 1년이 지난 후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IPTV 등에 공개하기로 영화 투자사 등과 협의했고 2013년 11월부터 가슴 노출이 담긴 영화를 제공했다.

곽현화는 다음해 2월 이를 알게 돼 이수성 감독에게 항의했고, 이수성 감독은 이를 수용해 투자사를 통해 IPTV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후, 무단 반포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노출 장면을 제외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곽현화는 "가슴 노출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반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며 "항의 후에도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해 2차 가해행위를 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곽현화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곽현화가 가슴 노출 촬영 당시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가슴 노출 장면 사용 여부에 관해 편집 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일단 촬영에 응한 것"이라며 "가슴 노출 장면이 촬영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감독에게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무삭제판의 반포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감독은 곽씨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곽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곽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곽씨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이는 노출 연기를 한 이력이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산상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를 상대로 낸 1억5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장은 "곽씨가 이 감독을 무고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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