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트리 측 "이지훈에 사생활 침해·폭언無..본안 소송 준비"[전문]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09.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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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훈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가운데,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측은 22일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지훈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지훈은 지난 2018년 9월 지트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올해 7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지훈이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측은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며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14일 이내에 5000만원을 공탁하라'는 것이고, 이지훈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측은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전한 공식입장 전문

소속배우 이지훈씨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트리 크리에이티브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2.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3.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천만원을 공탁하라'는 것이고, 이지훈 배우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습니다.

4.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5. 이에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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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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