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원룸 방화 살인사건 '불기소' 의문..수상한 '담배꽁초' 증거[★밤TView]

이종환 인턴기자 / 입력 : 2020.09.20 00:52 / 조회 :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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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쳐
'그것이 알고싶다' 노형동 원룸 방화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19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2006년 2월에 발생한 제주 노형동 원룸 방화살인 사건의 전말을 다뤘다.

당시 용의자였던 김 씨는 지난 2014년 9월, 광주 일가족 '꽃다발' 살인범으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중에 있는 인물이었다. 당시 김 씨는 랩으로 얼굴을 감싸 일가족을 살해했다.

제보자는 김 씨의 살인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6년 3월에 발생한 기숙사 사건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메모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혹을 느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있었다는 사실을 김씨는 어떻게 알고 있었나"라며 김 씨가 진범임을 확신했다.

당시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한 담배꽁초가 김씨의 DNA와 일치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뒤 증거불충분으로 김 씨를 풀어줬다. 결국 김 씨는 한 달 뒤 대학 여자기숙사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5년형을 선고받고 2011년까지 복역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담배꽁초가 자신을 범인으로 몰기 위한 조작된 증거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그 시간대에 아들은 PC방에 있었다"며 확실한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기숙사 사건 전 담배꽁초를 발견했다"며 조작하기에는 시간대가 맞지 않음을 설명했다.

MC 김상중은 "당시 경찰은 국과수에서 담배꽁초가 김 씨의 것임을 확인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더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며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보고서에서 "일부러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8억 2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다른 사람과의 DNA가 같을 가능성이 있다"며 담배꽁초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는 "처음에 수사지휘 했던 검사와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달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오래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MC김상중은 김 씨와 함께 지냈던 동료 재소자의 증언을 공개하며, 검경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 "검경이 서로 협조하며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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