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슈, '도박빚 변제' 합의 재시도 "직접 신문하겠다" 신청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9.18 08:00 / 조회 :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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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 /사진=이기범 기자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자숙 중인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38·유수영)가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합의를 시도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오는 10월 30일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5월 27일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슈)는 원고에게 3억 4600여 만원을 갚으라"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슈는 패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슈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여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양측은 지난 11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이후 곧바로 조정기일을 잡게 됐다. 슈는 이와 함께 지난 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문에 나서겠다는 뜻이 담긴 신청서도 제출하며 합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1일 기일을 통해 조정회부를 결정하게 됐다.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가 도박 등으로 자신에게 이 금액 정도의 빚을 진 이후 이를 갚지 않아 이 소송을 제기했다. 슈 측은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 빌려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박씨 측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19년 11월 29일 첫 기일을 가졌던 이번 재판은 2019년 7일 조정 회부 절차까지 밟았지만 결국 2019년 9월 합의에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도 진행되기도 했다. 이 건물은 앞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재조명되며 슈가 건물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야 했다.

1심에서 합의에 실패했던 슈가 이번 항소심에서는 합의에 도달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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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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