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미 레너 /AFPBBNews=뉴스1 |
'호크아이'로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제레미 레너가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이혼한 전처가 키우는 딸의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제레미 레너가 미국 로스엔젤레스 법원에 딸 에이바의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매달 전처에게 지급하는 양육비 3만 달러(한화 약 3556만 원)를 1만 1000달러(한화 약 1296만 원)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제레미 레너는 "대부분의 영화 제작이 연말 이전에 다시 재개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만큼 올해 촬영할 예정이었던 작품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상세히 밝히는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에 따르면 제레미 레너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월평균 순이익 34만 649달러(한화 약 4억 145만 원)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올해 5월 할리우드를 완전히 폐쇄하게 만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그의 순이익은 1만 8368달러(한화 약 2165만 원)로 줄어들었다.
이어 제레미 레너는 한 달에 9만 8000달러(한화 약 1억 1550만 원)를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로스앤젤레스 로렐 캐년에 위치한 호화 저택의 대출상환금 1만 8279달러(한화 약 2154만 원), 생활비 5651달러(한화 약 666만 원), 세탁 및 청소 3393달러(한화 약 400만 원), 네바다주 별장 유지비 1만 1438달러(한화 약 1349만 원) 등 고정 비용이 포함됐다. 다만 로스앤젤레스 주택, 저축 등을 포함하면 1900만 달러(한화 약 224억 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레미 레너는 소니 파체코와 2013년 딸을 얻은 후 2014년 결혼했다. 그러나 10개월 만에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 딸에 대한 양육권을 나눠 가졌다. 이후 양육권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한 긑에 2018년 제레미 레너가 월 3만 달러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니 파체코는 제레미 레너가 딸 앞에서 마약을 하는 등 부모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독 양육권을 신청하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