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크아이' 제레미 레너, 코로나로 수입 줄었다고 딸 양육비 소송

강민경 기자 / 입력 : 2020.09.16 11:45 / 조회 :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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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레너 /AFPBBNews=뉴스1


'호크아이'로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제레미 레너가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이혼한 전처가 키우는 딸의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제레미 레너가 미국 로스엔젤레스 법원에 딸 에이바의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매달 전처에게 지급하는 양육비 3만 달러(한화 약 3556만 원)를 1만 1000달러(한화 약 1296만 원)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제레미 레너는 "대부분의 영화 제작이 연말 이전에 다시 재개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만큼 올해 촬영할 예정이었던 작품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상세히 밝히는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에 따르면 제레미 레너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월평균 순이익 34만 649달러(한화 약 4억 145만 원)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올해 5월 할리우드를 완전히 폐쇄하게 만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그의 순이익은 1만 8368달러(한화 약 2165만 원)로 줄어들었다.

이어 제레미 레너는 한 달에 9만 8000달러(한화 약 1억 1550만 원)를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로스앤젤레스 로렐 캐년에 위치한 호화 저택의 대출상환금 1만 8279달러(한화 약 2154만 원), 생활비 5651달러(한화 약 666만 원), 세탁 및 청소 3393달러(한화 약 400만 원), 네바다주 별장 유지비 1만 1438달러(한화 약 1349만 원) 등 고정 비용이 포함됐다. 다만 로스앤젤레스 주택, 저축 등을 포함하면 1900만 달러(한화 약 224억 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레미 레너는 소니 파체코와 2013년 딸을 얻은 후 2014년 결혼했다. 그러나 10개월 만에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 딸에 대한 양육권을 나눠 가졌다. 이후 양육권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한 긑에 2018년 제레미 레너가 월 3만 달러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니 파체코는 제레미 레너가 딸 앞에서 마약을 하는 등 부모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독 양육권을 신청하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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