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늘(16일) 군법정 선다..성매매·도박 등 8개 혐의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9.16 08:59 / 조회 : 721
  • 글자크기조절
image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현역 군 복무 중인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가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 여러 혐의와 관련해서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승리는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자신의 여러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을 받는다. 승리는 지난 1월 기소된 후 7개월여 만에 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승리는 지난 1월 기소된 이후 3월 현역 군 생활을 시작하며 재판에 서기까지 시일이 걸렸다. 승리 사건은 앞서 기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는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 전인 지난 3월 9일 군에 입대했고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5일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하면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월 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승리의 혐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 등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