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 위자료 5000만원..法 심신 피해 인정"[직격인터뷰]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09.12 19:12 / 조회 :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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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사진=김휘선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박혜령)이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일부 알려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제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낸시랭은 12일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혼한 사실은 잘 짚어졌는데,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속상하고 힘들었다"며 "상대방(왕진진)이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청구할 이유가 없었다.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관련된 내용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선 "위자료도 청구해봤자 받기 힘들다는 걸 알았지만, 변호사 의견에 따라 진행했다. 변호사팀에서 '위자료는 크면 클수록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셨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지난 10일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왕진진)이 원고(낸시랭)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낸시랭은 "위자료는 그 금액이 가장 최고치라고 들었다"며 "그만큼 왕진진이 나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피해를 줬다는 걸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랭은 왕진진과 법적으로 남남이 됐지만, 여전히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구치소에 있는 와중에도 말도 안 되는 일로 고소를 하며 나를 괴롭히고 있다"며 "결국엔 기각이 될 거지만 절차상 또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왕진진이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팀이 벌을 달게 받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낸시랭은 또한 근황에 대해 "아티스트로서 아트에 올인하고 있다"며 "겪고 있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지만, 일에 좀 더 신경 쓰니까 고통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착각은 든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고 응원해주신다. 아트를 통해 열심히 잘 극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낸시랭이 왕진진에게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낸시랭은 왕진진을 특수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왕진진은 낸시랭에게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협박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낸시랭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현재 측은 "낸시랭의 이혼 청구가 인정된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의 폭행 사실 및 동영상 유포 협박 사실 등이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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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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