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 최숙현 사건' 체육 관계자 엄중 경고-해임 요구

신화섭 기자 / 입력 : 2020.08.28 16:26 / 조회 :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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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문체부 2차관. /사진=뉴스1(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체육계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를 내렸다.

문체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대해 '기관장(회장) 엄중 경고' 조치를 하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점검·관리 소홀,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에 대해 즉시 보직해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앞서 문체부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월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고 최숙현 선수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20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매년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문체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으로 특별대응반(TF)을 구성해 체육계 각 분야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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