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중형만이 답이다”[댓글세상]

배병만 산업레저대기자 / 입력 : 2020.08.27 23:19 / 조회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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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제공=뉴스1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기사들에 대한 댓글은 매우 냉소적이고 불만이 높은 의견들이 줄을 이었다. 내용은 크게 두가지 흐름이다. 하나는 이중근 회장의 경영상의 부도덕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또 하나는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비난이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인 보수 진보 중도매체 구분할 거 없이 댓글반응은 모두 이런 두 가지 양상을 보였다. 한마디로 모든 게 못마땅하고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대법,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연합뉴스)에 대한 기사에 “..정권과 결탁하여 국민과 직원의 고혈 빨던 최악의 악덕 기업가에게는 중형만이 답이다.”(dick****) “부영그룹은 ...특혜로 큰 기업이다. ...일벌백계로 처벌하라”(glor****)라는 글이 올라와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중근 부영회장, '횡령·배임'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뉴시스)이란 기사에서는 “대단한...몇천억을 횡령해도 결국 징역2년6월에 벌금1억..고령에 지병으로 병보석신청해서 병원에서 요양하겠지?...”(laok****), “부영 임대 아파트에서 평생 살게 해야 한다. 진짜 이게 아파트냐?”(good****)며 이중근 회장과 함께 부영그룹을 비난했다.

판결내용에 대한 비난 의견도 거셌다.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한겨레)이란 기사에서는 “수천억 횡령했는데 처벌은 동네 슈퍼 라면 훔친 놈이랑 동급”(lopi****)이란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 연합뉴스의 관련기사에 대한 답글에서는 “횡령 366억 배임 156억 처벌은 2년 6개월에 벌금1억??????? 아주 관대한 판사님 나셨네 얼마나 받아처먹었냐?”(84wi****), “수 백억 횡령에 벌금 1억에 2년6개월형이라고? 요즈음 판사들은 다 미쳤다. 광화문집회 허가로 온 나라가 바이러스로 벌집쑤셔놓은 꼴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일개 판사 하나가 내린 결정 떄문이다. 검사가 수사권력을 휘두르더니 이제 판사가 판결로 나라를 뒤집어 놓는구나. ”(mino****)라는 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에 대한 답글 역시 판결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예를 들어 “판사제가 필요한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 판사제 폐지하고 Ai로 대체하자”(jwan****) 등등.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판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아직도 식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판사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을 보면 이중근 회장에 대해 좀더 무거운 형량을 내렸어야 한다는 주장을 읽을 수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면 판사에 대한 호평 댓글을 기대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중 420억원대 횡령·배임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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