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상고 이유 3가지 "CCTV 모순점 봤다"(인터뷰)[★FOCUS]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8.23 06:00
  • 글자크기조절
image
배우 강지환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강지환(조태규)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런 가운데 강지환 자택의 CCTV, 피해자의 SNS 메시지 내용이 공개돼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해온 강지환은 왜 상고를 했으며, 당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왜 지금 언론에 공개했을까.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여성 스태프 A씨,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강지환은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가운데 지난 18일 스포츠조선은 강지환 자택의 CCTV 영상 캡처본 한 장과 피해자 중 한 명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여성 스태프 A씨, B씨는 강지환과 술을 마시기 전, 강지환의 자택 내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을 하는가 하면, 강지환이 잠든 후 그를 침실에 옮겨놓고 하의는 속옷 차림으로 거실 등을 다녔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선 B씨가 사건 당일 지인과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의 말을 하고 있었다.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심재운 변호사는 23일 스타뉴스에 강지환이 상고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상고 이유는 첫째, 강지환의 DNA 발견에서 특이점을 봤다. 피해자의 생리대에서만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그밖에 속옷 등에선 강지환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DNA가 일부 확인된 것은 피해자가 강지환의 집 안에서 활동하며 그의 수건 등을 쓰고 활동했기 때문이라는 것.

강지환의 상고 이유 두 번째로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서부터 법정까지 번복수준으로 나왔다.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피해자 주장에 '미세한 차이'라며 우리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해자는 '강제 추행'이라면서 추행의 부위와 추행의 태양(態樣)이란 핵심적인 부분의 설명이 번복됐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강지환의 상고 이유 세 번째로 "여성들은 '범행 당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는 술을 마셔서 취하긴 했지만,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고 모두 기억하고 진술할 수 있는 상태로 보였다"고 말했다.

image
배우 강지환 / 사진=김휘선 기자 tndejrrh123@


이미 법원에 제출된 강지환 자택의 CCTV와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상고 이후인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선 "해당 매체에서 상고 이유를 묻길래 최근 기사화가 된 것"이라며 "증거 안에서 모순점을 보고 상고심을 진행했다. 우리는 제출된 자료로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했지만 상고심에서 배척됐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구속영장 발부 당시부터 최근 2심까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상고 이후 왜 지금에서야 준강간도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단 입장을 보이는지 묻자 심 변호사는 "강지환은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다. 본인의 기억이 없어서 이 상황에 대해 강지환은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강지환이 연예인인 입장에서 언론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다 보니 범행을 자백한 것처럼 비추어졌다"며 "강지환은 1심부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질까 무서워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지환은 준강간에 대해서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강지환도 자신의 DNA가 피해자에게서 나왔다 하니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자포자기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해자 A, B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박지훈 변호사는 18일 CCTV 설명과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자 스타뉴스에 "앞서 강지환은 준강간 여부에 대해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강지환은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피해자에 합의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 거부하니까 1심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주장인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강지환 측이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로 우리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DNA 확인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DNA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였지만, 강간 사건으로 인정된 국내의 판례가 있다"며 "재판부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합당한 부분이 있어 2심까지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카카오톡 원본에는 피해자가 소속 상사에게 피해를 보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지환의 자택에서 나온 CCTV 영상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
기자 프로필
한해선 | hhs422@mtstarnews.com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