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 법적 보완장치 마련도 필수[★FOCUS]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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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구하라법'의 조속한 입법은 가능할까. 쟁점은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구하라법 입법 공청회에 참석, 구하라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직접 목소리를 냈다. 현장에서 구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태석 법무부 심의관, 이하정 대법원 사무관 박지원 법률조사관, 전북 소방관 사고 피해자 친언니 등과 함께 혈육이라는 이유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 재산을 챙겨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청원 17일 만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시선을 모았고 이에 대한 법률대리를 돕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 개정을 제안했다는 점, 민법에 대해 국민이 최초로 법안 개정을 요청한 사례라는 점에서 구하라법은 특별하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도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은 제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구씨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구호인 씨는 인사말에서 "제 마음 속 한 켠에 아직도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다. 친모는 나와 동생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그런 분이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변호인을 대동하고 현행법대로 50:50의 재산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친모는 생물학적으로는 제 어머니인데도 재산만을 노리는 친모의 행위가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특히나 구씨는 세월호, 천안함 사건 등을 거론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자녀들의 이혼한 친모 또는 친부가 양육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떠나 있다 몇십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 연금 등을 타가는 모습을 보며 "제2의 구하라 사건 등으로 언론을 통해 거론될 때 마음이 아팠고 제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속의 결격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고 자녀를 혼자 25년 동안 양육한 친모의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도 발생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도 덧붙였다.

특히나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 중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 결격사유로 본다면 어느 경우에 상속 결격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다툼으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놓고 이로 인해 상속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라는 문구가 바로 이번 '구하라법' 입법 통과와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부분 중 하나로 보여진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더해 "법정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부양을 했다고 해도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분명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닌 듯 보인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자녀 사망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챙겨가려는 행위 자체만 봤을 때 정의와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올바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입장처럼 '상속결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초래할 혼란 역시 간과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혈육이라는 것을 근거로 법을 악용해서 돈을 노린다'라는 이기적 행위를 차단한다는 목적이 담긴 이번 '구하라법'이 입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법적인 보완 장치 마련도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구씨는 송씨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구씨가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은 지난 1일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 심리로 진행됐으며 지난 12일 2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씨 측은 모친이 구하라의 재산 증여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증인 신문을 선택하고 구하라의 친고모와 강지영의 아버지, 그리고 구하라의 친구 A씨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모친 측의 채택 반대에도 결국 채택을 받아들였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모두를 슬프게 만들었다. 현재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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