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집행유예 취소 기각 "국과수 모발검사 음성"[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8.11 15:17 / 조회 : 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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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마약 추가 적발 관련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한서희의 마약 투여 혐의와 관련,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앞서 지난 7월 29일 한서희의 마약 관련 혐의 집행유예 취소 내용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 한서희를 상대로 불시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 결과를 확보하고 한서희를 관련 시설로 구금시킨 바 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한서희는 지난 2017년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서희는 빅뱅 멤버 탑과의 마약 투약 정황 등으로 시선을 모았으며 2심 선고 직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마약에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나며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집행유예 기간 안에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되면서 실형 위기에 놓였던 한서희는 이로써 법원의 기각으로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한서희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받은 마약 관련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기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정황상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전했다.

당시 심문에 참석했던 한서희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일단 한서희가 법원의 기각으로 석방되지만,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별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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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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