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프듀 사기 혐의' 안준영PD, 28일 2심 공판준비기일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8.11 10:00 / 조회 :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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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영PD, 김용범CP /사진=뉴스1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제작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사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은 안준영PD, 김용범CP에 대한 2심 공판준비기일을 28일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 5월 29일 안준영PD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600여만원, 김용범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안준영PD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측도 1심 재판 결과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선고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용범CP는 방송 제작을 지휘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직을 모의하였기에 책임이 크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안준영 PD에 대해서는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 가담한 점으로 인해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기획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점도 무겁다"고 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이모 보조 PD와 연예 관계자 등 6명에 대해선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PD에게 벌금 1000만원을, 김모씨 등 연계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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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엠넷


안준영PD, 김용범CP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임의로 조작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특정 연습생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준영PD는 연습생의 방송 편집들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으며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모 PD에게는 징역 2년,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연습생 투표 결과와 아이돌 데뷔조 순위 결과를 조작한 '프로듀스' 전 시리즈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에 법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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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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