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조속 입법 촉구 "대한민국이 지켜달라"[종합]

국회의원회관=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8.11 11:11 / 조회 :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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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구하라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자신의 친동생을 떠올렸다.


구씨 등은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구하라법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구씨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태석 법무부 심의관, 이하정 대법원 사무관 박지원 법률조사관, 전북 소방관 사고 피해자 친언니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혈육이라는 이유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 재산을 챙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구하라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이들의 여러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청원 17일 만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호인 씨는 20여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고 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청원을 하게 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에서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먼저 이날 현장에 참석한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은 제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구씨를 소개했다. 이후 서영교 의원은 "동생을 잃은 아픔이 있었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까봐 걱정이 된다. 어릴 때 돌보지 않은 엄마가 그런 (재산을 챙기는) 행동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랑도 주지 않고 기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리워했으나 아픔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재산의 반을 갖고 가는 일이 생겼다"라며 "동생을 잃은 아픔도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생겨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 이 아픔이 또 다시 생기지 않게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구호인 씨도 지난 10일 득녀 근황과 함께 덤덤한 태도로 모습을 드러내고 "아직도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했다. 나와 동생은 20년 넘게 친모에게 버림을 받고 살았고 친모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모르는데도 동생이 떠난 이후 재산을 노리려 한다"라고 말했다. 구씨는 천안함, 세월호 사건 이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을 챙기는 사건을 언급하며 "마음이 너무 무겁다. 사회가 변하는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한다. 숱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씨는 "제가 바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비슷한 사례로 아픔을 겪고 있는 전북 소방관 친언이 강화현 씨는 "대한민국이 (이 법을) 지켜달라"라는 말과 함께 "부모가 기본적인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득을 취했으며 이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의 법이 이런 사람들을 상속인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상속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탈이나 다름없다", "정치가 법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책임", "이 법에 대한 시선에는 여야가 없는 것 같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구씨는 송씨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구씨가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은 지난 1일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 심리로 진행됐으며 오는 12일 2번째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구씨 측은 모친이 구하라의 재산 증여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증인 신문을 선택하고 구하라의 친고모와 강지영의 아버지, 그리고 구하라의 친구 A씨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모친 측의 채택 반대에도 결국 채택을 받아들였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모두를 슬프게 만들었다. 현재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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