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오빠 "아직 동생 편하게 못 보냈다..외면 말길"

국회의원회관=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8.11 11:03 / 조회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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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근황을 전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구씨 등은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구하라법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구씨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구씨는 "아직도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했다. 나와 동생은 20년 넘게 친모에게 버림을 받고 살았다"라며 "친모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모르는데도 동생이 떠난 이후 재산을 노리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세월호 사건 이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을 챙기는 사건을 언급하며 "마음이 너무 무겁다. 사회가 변하는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숱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씨는 "제가 바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며 "많은 도움을 통해 이 자리에 왔다. 현명한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는 상속법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구씨는 송씨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구씨가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은 지난 1일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 심리로 진행됐으며 오는 12일 2번째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구씨 측은 모친이 구하라의 재산 증여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증인 신문을 선택하고 구하라의 친고모와 강지영의 아버지, 그리고 구하라의 친구 A씨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모친 측의 채택 반대에도 결국 채택을 받아들였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청원 17일 만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호인 씨는 20여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고 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청원을 하게 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에서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모두를 슬프게 만들었다. 현재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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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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