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촉구 "상속재산 결격사유 매우 제한적"

국회의원회관=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8.11 10:58 / 조회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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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와 함께 '구하라법' 입법 청원에 힘을 쓴 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의 입법 청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구하라법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구씨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구씨와 함께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대리한 노종언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에 감사드린다"라고 운을 떼고 "현행법은 부모가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 재산을 받는 데 있어서 담겨 있는 결격 사유 내용이 담겼고 일제시대 때 있었던 상속법 내 결격사유를 그대로 따왔다.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하라의 경우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가정사가 조명됐는데 어머니께서 자녀를 버리고 떠났고 아버지 홀로 두 사람을 키웠는데 이후 20년이 지나 모친이 장례식장에 와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산의 반을 요구했다"라며 "현행 결격사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구호인 씨처럼 아픔이 있는 이들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 개정을 제안했다는 점, 민법에 대해 국민이 최초로 법안 개정을 요청한 사례라는 점에서 구하라법은 특별하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구씨는 송씨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구씨가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은 지난 1일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 심리로 진행됐으며 오는 12일 2번째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구씨 측은 모친이 구하라의 재산 증여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증인 신문을 선택하고 구하라의 친고모와 강지영의 아버지, 그리고 구하라의 친구 A씨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모친 측의 채택 반대에도 결국 채택을 받아들였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청원 17일 만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호인 씨는 20여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고 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청원을 하게 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에서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모두를 슬프게 만들었다. 현재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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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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