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서영교 의원 "母가 재산 챙긴다? 상상 못할 일"

국회의원회관=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8.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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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영교 의원,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사진=스타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구하라법' 촉구를 위해 다시금 목소리를 크게 냈다.

구씨 등은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구하라법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구씨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은 제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구씨를 소개했다. 서영교 의원은 "동생을 잃은 아픔이 있었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까봐 걱정이 된다. 어릴 때 돌보지 않은 엄마가 그런 (재산을 챙기는) 행동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랑도 주지 않고 기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리워했으나 아픔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재산의 반을 갖고 가는 일이 생겼다"라고 있었다.

이어 "동생을 잃은 아픔도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생겨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 이 아픔이 또 다시 생기지 않게 해달라"라며 "이건 내 임무이다. 국회의원과 법원과 법무부와 국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씨는 송씨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구씨가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은 지난 1일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 심리로 진행됐으며 오는 12일 2번째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구씨 측은 모친이 구하라의 재산 증여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증인 신문을 선택하고 구하라의 친고모와 강지영의 아버지, 그리고 구하라의 친구 A씨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모친 측의 채택 반대에도 결국 채택을 받아들였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청원 17일 만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호인 씨는 20여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고 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청원을 하게 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에서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모두를 슬프게 만들었다. 현재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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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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