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슬옹 교통사고 CCTV 갑론을박..경찰 '과실여부 고심'[종합]

경찰 "결론 내리기까지 시간 걸릴 듯"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8.07 09:53 / 조회 : 4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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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임슬옹 /사진=임성균 기자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의 빗길 교통사고 당시 화면을 담은 CCTV가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화제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일단 사고 경위를 비롯해 운전자 및 보행자 간 과실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사고 처리 결과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슬옹은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수색로 DMC역 삼거리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빗길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임슬옹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았고 결국 이 사고로 A씨가 세상을 떠났다. (스타뉴스 8월 4일자 보도 [단독]임슬옹 빗길 교통사고..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충격'[★NEWSing] 참조)

이 사고 이후 임슬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임슬옹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도 공식입장을 통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임슬옹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임슬옹이 운전하던 흰색 SUV 차량은 빨간불일 때 우산을 쓴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와 충돌했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로 진입한 지 2초가 지난 상태에서 SUV와 부딪혔다.

경찰은 일단 교통사고 사망 사건인 만큼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 등 당시 정황들을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체크하는 한편 보행자의 과실도 일부 파악하며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사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임슬옹을 향한 추가 소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의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다.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했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며 사고 당시가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었고 비가 왔다는 점 등은 운전자 입장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 정황으로 비쳐진다. 경찰 역시 보행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한 상황이다.

다만 CCTV를 통해 공개됐던,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와 보행자의 차량 인지 정황 등은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을 내비치게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대중으로 하여금 여러 반응을 보이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비슷한 과거 사건들의 판례들도 재조명되며 시선을 더욱 모으고 있기도 하다.

서부경찰서는 일단 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라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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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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