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前아내엔 잘못, 재혼녀 폭언·폭행 무죄인데 억울" 주장[직격인터뷰]

이경호 기자 / 입력 : 2020.08.04 16:53 / 조회 : 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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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철/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박상철이 자신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박상철은 4일 오후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보도가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날 디스패치는 박상철의 사생활과 관련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아내였던 A씨와 결혼을 유지하면서, 다른 여성 B씨를 만났다. 이후 박상철은 A씨와 이혼, B씨와 재혼을 했다. 박상철은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며,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폭행, 특수폭행 등 형사고소가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상철은 "그녀(B씨)가 매체에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라며 "제가 전 아내(A씨)와 이혼한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제 잘못이다. 그러나 B에게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제가 B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다 무죄로 나왔다. 폭행을 한 적도 없다"면서 "오히려 제가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가 저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 경찰에게 저한테 머리가 흩날리면서 맞았다고 했다. 그때 저는 B에게 발길질을 당했다. 그 사건으로 쌍방 고소가 있었다. 이후 그래도 가족이니까, 저는 고소를 취하했었다. 그런데 되레 B가 자신이 발길질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가 그녀에게 맞아 고막이 터진 적이 있었다. '야, 나 고막 터졌어'라고 하자,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저한테 맞았다고 했다. 그거를 두고 제가 그럼 국과수에 가서 따져보자고 했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 뿐만이 아니었다. 수차례 경찰을 불러서 저한테 맞았다면서 고소를 했었다. 폭행, 특수폭행, 아동폭행 등이 있었다. 저는 아니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았었다. 그녀는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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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철/사진=김창현 기자


박상철은 "폭언, 그 부분은 이런 거다. 매니저와 함께 있는데, 전화로 계속 저를 괴롭혔다. 욕을 하면서, 성질을 부렸다. 그게 30분, 1시간씩 이어졌다. 그러다 제가 짧은 욕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B에게 한 게 아니고 매니저한테, 'XX, 야, 이거 네가 받아봐'라고 했던 거다"고 했다.

그는 "이혼 소송도 제가 먼저 한 게 아니었다. B가 먼저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고, 저도 그러자고 했다. 법원에 가서 합의 이혼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그 교육도 B는 나오지 않았다. 합의 이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것도 몇 번이나 그랬다. 이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이혼 소송은 제가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1년 동안 폭행, 특수폭행 등의 고소건으로 조사도 많이 받았다. 다 무죄, 무혐의로 판결을 받았다. 이혼소송, 그리고 양육권 소송만 이제 남았다. 정말 마무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상철은 "정말 힘들다. 언론을 통해 제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갔다. 저로서는 억울하다"면서 "첫 보도를 한 매체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도 할 거다. 언론중재위원회와도 통화를 했는데, 해당 매체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죄,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제가 너무 힘들다.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싶다. B씨와 일에 있어서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나왔다. 너무 크게 흠집이 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싶다. 법적으로 저는 무죄를 받은 부분도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나오니까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할까 싶다"고 말했다.

박상철은 "제가 잘못했던 일에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B씨와 관련해서는 억울한 일이 많다. 꺼내서 이야기한다면 끝이 없겠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상철은 2000년 '부메랑'을 발표, 가요계에 정식으로 데뷔했다. 이후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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