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 적발' 한서희 집행유예 취소? "바로 결론 안난다"[★FOCUS]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7.29 14:22 / 조회 : 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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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도중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된 이후 집행유예 취소를 위한 심문기일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까. 재판부는 한서희 측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9일 한서희의 마약 관련 혐의 집행유예 취소 내용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 한서희를 상대로 불시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 결과를 확보하고 한서희를 관련 시설로 구금시켰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에 한서희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불시에 진행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스타뉴스 취재 결과 현재 한서희는 첫 구금 조치 이후 보호관찰소의 추가 20일 구금 연장 조치에 따라 계속 이 곳에서 대기 중이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비공개 심문기일은 오늘(29일) 진행되지만 이 심문기일이 속행되고 곧바로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서희가 20일 가량 추가 구금 조치를 받았는데 아마 이 20일 안에는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아마 심문기일에서 한서희 측도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심문기일을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여러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한서희는 지난 2017년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서희는 빅뱅 멤버 탑과의 마약 투약 정황 등으로 시선을 모았으며 2심 선고 직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마약에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나며 여론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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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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