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선고 앞서 반성문..法 "형량 무겁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7.23 14:26 / 조회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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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종훈 /사진=뉴스1


법원이 뇌물공여 및 불법 촬영, 유포 혐의로 기소된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가수 최종훈(30)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최종훈은 선고르 앞두고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는 23일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최종훈은 이날 검은 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라고 언급하고 "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자료가 없어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양형 요소 등을 모두 참작해보면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선고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2심에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종훈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 전 총 3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훈은 또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최종훈은 자신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현재 복역 중인 최종훈이 재판에 참석했던 이번 항소심은 재판부의 변론종결로 공판기일은 1차례만에 끝났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관련 증거 및 증인 신문에 대해서도 양측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최종훈 측은 사실상 자신의 이번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며 시선을 모았다.

최후변론에서 최종훈은 직접 종이에 쓴 내용을 읽으며 "지금 별 건으로 구속돼 있지만 하루하루를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당시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평생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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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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