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프듀' 투표·순위 PD가 조작..책임 통감" 사과

목동=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7.22 16:22 / 조회 :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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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엠넷


연습생 투표 결과와 아이돌 데뷔조 순위 결과를 조작한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26차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심의소위)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에선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송된 엠넷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의 '프로듀스'(이하 '프듀') 시리즈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가 이뤄졌다.

방송심의소위는 지난 1일 '프듀' 시리즈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 및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의견진술이 불가피하다.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해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해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는 "투표 조작이 어떻게 이뤄진 것이냐. 컴퓨터 알고리즘부터 잘못된 것이냐"고 물었고, CJ ENM 측은 "수사 내용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알고리즘 문제는 없어 보였다. PD들이 최종 투표 결과를 받아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해 통감한다"고 답했다.


CJ ENM 측은 "결과적으로 객관성을 잃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심의소위는 "(CJ ENM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CJ ENM이 '시청자 피해 보상의 경우, 유료문자 투표 수익은 이미 각 시즌이 끝난 직후 2억 5천만 원을 유네스코에 기증했다'고 했다. 시청자의 돈을 유네스코에 줬다. 당연히 시청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방송심의소위는 "X1 팬클럽 가입비 20억 원도 당연히 팬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었다. 이걸 왜 '피해 보상'이라 하냐. 이게 진정성 있는 상황 파악이냐"고도 했다. CJ ENM 측은 "투표 정보를 개인정보법에 따라 폐기를 해서 이후에 개별적인 확인을 할 수 없었다. 환불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찾고 있다. X1 팬클럽 가입비도 전액 환불 조치했다. 반드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윤리 강령을 잘 이해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CJ ENM 측은 "'프듀' 사건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미비한 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스템 개선을 하면서 고쳐 나가겠다.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 콘텐츠 선도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드리겠다. 부디 선처를 해주신다면 CJ ENM이 상생하면서 글로벌 문화 시장을 만들겠다. 방송 심의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방송심의소위 위원들은 '프듀' 투표 조작이 벌어진 CJ ENM에 대해 "한국 방송사 역사에 흑역사를 남겼다. 국민적 기만 행위를 했다"며 전원 의견으로 법정제재 중 가장 높은 제재 수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프듀'는 101명의 연습생 중 11인조의 그룹 멤버를 발탁해 데뷔시키는 프로그램. '국민 프로듀서'인 시청자들의 온라인과 문자 투표를 100% 반영해 데뷔조를 만드는 콘셉트였다.

'프듀'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PD, 김용범CP는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았다. 안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안PD 등 '프듀' 제작진은 1심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부정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PD와 김CP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안PD 등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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