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무릎 가격' 전남 쥴리안, 사후 징계로 2경기 출장 정지

김동영 기자 / 입력 : 2020.07.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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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징계로 2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전남 쥴리안.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16일 전남 소속 쥴리안에게 2경기 출장 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쥴리안은 지난 12일 열린 K리그2 10라운드 안양과 전남의 경기에서 전반 19분경 상대 선수의 무릎을 스터드로 가격했다.


경기 당시 쥴리안은 경고를 받았으나,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영상분석 결과 해당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됐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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