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 김진환·구준회, 음주차량 동승사고..YG "엄중조치"[종합]

이정호 기자 / 입력 : 2020.07.14 10:25 / 조회 : 3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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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김진환,구준회/사진=스타뉴스


그룹 아이콘 멤버 김진환(26), 구준회(23)가 빗길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음주한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했다 사고를 당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남해경찰서는 "김진환 구준회가 탑승한 승합차가 지난 13일 오전 3시 40분쯤 사천에서 남해방향 남해군 창서면의 한 국도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옹벽을 들이받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김진환 구준회와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고 사천 소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아이콘 일부 멤버들이 탑승한 차량이 13일 사천 3번 국도에서 남해 방면으로 향하던 길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운전자 A씨를 포함해 차량에 탑승했던 멤버들의 부상 수준은 경미한 상태이며 현재 숙소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음주 운전에 엄격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매우 깊은 우려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보다 면밀히 내부 조사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콘 멤버 두 사람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만약 운전자 A씨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차량에 탑승했다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YG엔터테인먼트 또한 논란을 의식한 듯 김진환과 구준회가 운전자 A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적극적으로 독려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차에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형사 처분을 받는 건 아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멤버들의 연이은 구설수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아이콘은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비아이가 마약 논란으로 팀을 탈퇴한 뒤 아이콘은 6인조로 개편됐으며, 이후 멤버들이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재기를 위해 노력했으나 다시 한 번 구설수에 휘말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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