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던 한서희, 끊지 못한 마약의 유혹[★FOCUS]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7.10 14:15 / 조회 :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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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를 취하한 것도) 결국 항소를 할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서희가 지난 2017년 9월 20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직후 취재진에 직접 밝힌 내용이다. 당시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과의 열애설은 물론 함께 마약 투약을 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모두를 충격에 빠트리게 했던 장본인이었던 한서희는 기소 직후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를 취하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랬던 한서희가 다시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0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 한서희를 상대로 불시 소변 검사를 실시했고 마약 양성 반응 결과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관련 시설에 구금돼 있는 상태다. 또한 한서희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에 한서희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이며 "불시에 진행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검찰 수사를 피하기 힘들 것이다. 한서희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 징역 3년의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다"라고 귀띔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한서희는 지난 2017년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이번 마약 양성 판정은 향후 한서희의 법정 구속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물론 한서희의 최근 마약 투약 정황을 둘러싼 검찰의 재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서희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여러 연예인들과의 마약 이슈에 연루되며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켜왔다. 한서희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 지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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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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